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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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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5호]

관리자 | 2024-08-05 | 582

15호 뉴스레터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 051)715-8295 모바일 010-5578-8295 이메일 bsaapd@hanmail.net 
홈페이지www.bsaapd.or.kr 주소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6층(거제동, 금복빌딩) 
발행인 김태훈 편집인 강건희 발행일 24년8월2일장애인학대 신고현황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건수
총 104건
일반신고 건수 
총 101건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현황
학대사례 45건
잠재위험사례 및 비학대사례 33건
조사중 20건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신체적학대 17건  (37.7%)
정서적학대 9건  (20%)
성적학대 6건  (13.3%)
경제적학대 9건  (20%)
방임 4건  (8.8%)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29건  (64.4%)
뇌병변장애 4건  (8.8%)
정신장애 4건  (8.8%)
지체장애 3건  (6.6%)
자폐성장애 2건  (4.4%)
미등록 장애 3건  (6.6%)

위 현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식 통계자료가 아니며, 현황 정보제공의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네트워크 활동

2024년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1차 권익옹호포럼 개최(04.24)
2024년 제 1차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진행(06.13) 
업무협약식 부산광역시주거복지센터(06.25)
자문위원회 개최(06.28)
2024년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2차 권익옹호포럼 개최(07.24)

주요사례

피해자 ○○(지적장애)은 3명의 행위자로부터 각기 다른 학대의심 신고 되었음.
하나,
2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자 활동지원사인 행위자로부터 정서적학대 의심으로 신고됨.
행위자는 장기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었으며 정서적, 신체적으로 통제함(가스라이팅)
특정후견 개시 전까지 피해자의 수급비 전액을 행위자가 관리했으나 저축된 금액이 전무하여 경제적착취 의심되는 상황임.
행위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쉼터 입소 지원함.
둘,
피해자 지원 중 지인(남성)이었던 행위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이 진술되어 경찰 조사 중임.
셋,
피해자 지원 중 친인척인 행위자에게 약 10년간 99회에 걸쳐 2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체된 것을 확인함.
돈을 보내지 않을 시 시설에 보내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해 왔으며 행위자가 피해자 거주지 가등기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함.
경제적 착취(노동력 제외) 의심으로 인지 접수하여 지원 중임.

피해자는 부모사망 이후 사실상 무연고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고 그러는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학대가 발생함.  하지만 이 피해자를 평소 관심있게 지켜봐주던 학대신고의무자
(지역사회)에 의해 장애인 학대의심신고 접수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짐. 
  
 이 사례는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학대의심신고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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