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카드뉴스 즉각적인 현장출동 '벅차'
-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9편 -
[그림설명]
1. 끊임없이 계속되는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즉각적인 현장출동 '벅차' /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9편
2.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고접수는 2,883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1,438건, 상담 및 지원횟수는 12,267건
3. 직원 A씨 : "제가 몸이 두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현장에 가야하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기자 :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4.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직원 4명 / 상담원, 단 2명 / 상담 및 지원은 계속적으로 증가 /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즉시 지원을 위한 인력 턱없이 '부족'
5. 학대조사, 응급조치 등의 지원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릴 수
있습니다.
6.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나가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현장조사에 혼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는 등 각종 위험에 더욱 노출되죠.
7.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직원 4명, 기관수 1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직원 9명, 기관수 31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직원 17명, 기관수 62개
※ 보건복지부 연구(2016)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 필수 운영 인력은 14명
8. 직원 A씨 : 우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당장 현장 출동할 수 있게 최소 2명의 상담원 충원이 절실합니다.
9. 기자 : 조사과정에서 사람들의 민감정보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직원 A씨 : "그게.. 아직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제 pc에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나 자료가 유출 될까 너무 걱정됩니다."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내년 예산(안)은 19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기관당 9천 7백만원(국고기준) 입니다.
직원 4명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보화를 위한 예산은 0원입니다.
11. 기자 :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전국 17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원 2인 추가 배치와 정보화 구축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총 59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학대 받은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Q :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4) 잘지내는지 확인합니다
13.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