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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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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장애인학대 신고

장애인학대 신고 1644-8295 / 112
언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어떻게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방문: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 의료인 등

    의료인 등

    의료인·의료기사
    구급대원·응급구조사

  • 교육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 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강사 등

  •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장 및 종사자

    성폭력·성매매피해
    가정폭력·다문화
    한부모·청소년 등의
    상담소 및 보호기관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