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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0호

관리자 | 2021-10-20 | 1157

10호 뉴스레터 홈페이지 게시용 표지 이미지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10호
뉴스레터

전화 051)715-8295 모바일 010-5578-8295 팩스 051)715-8297 이메일 bsaapd@hanmail.net 홈페이지 www.bsaapd.or.kr
주소 (4751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6층(거제동, 금복빌딩) 발행인 박 용 민 / 편집인 이 유 림 / 발행일 2021년 10월 20일 (수)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2021년 3분기(7월~9월)

1644-8295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 학대사례 판정 현황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건수는 총48건
학대사례 16건(33.3%)
비학대사례 9건(18.75%)
잠재위험사례 2건(4.17%)
판정보류(조사중) 21건(43.75%)

2. 장애인학대사례 유형
신체적 학대 9건(56.25%)
경제적 학대 4건(25%)
성 학대 2건(12.5%)
정서적 학대 1건(6.25%)

3.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9명(56.25%)
뇌병변장애 4명(25%)
정신장애 1명(6.25%)
지체장애 1명(6.25%)
미등록 1명(6.25%)

4. 학대 행위자 현황
가족 8명(50%)
타인 6명(37.5%)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명(12.5%)

자료집 소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1)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2020년 11월_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1년 7월_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2권을 소개합니다.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는 부산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별 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현황을 비롯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 거주형태,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지원과 모니터링 현황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례 대응 방안 및 학대 재발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 있기에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발간 자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노모의 삶과 장애여성의 삶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치매초기증상을 보이는 80대 노모와 노모의 딸인 40대 지적장애 여성은 외출을 극도로 삼가고 주로 집에서만 생활합니다. 노모는 본인의 병원 진료 뿐 아니라 딸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극구 거부합니다. 노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노모에게 식재료를 사다주면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으며 모녀가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들이 사정이 생겨 약 2주 가까이 노모의 집을 방문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는데, 노모와 딸은 그 기간 동안 음식을 해먹지 않고 그냥 굶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노모와 여동생을 병원에 입원 시켜 검사하고 싶으나, 노모가 완강하게 거부하는지라 아들로서는 병원 입원 후 상태가 나빠지는게 두려워 망성입니다. 문제는 이런 노모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모의 딸 장애여성인데, 그렇다고 학교 졸업 이후 20년을 넘게 노모와 단 둘이서만 생활해 온 장애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모의 삶만큼이나 장애여성의 삶도 소중하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례2
무연고 발달장애여성의 학대피해 사건과 자립
다시 맞이한 학대 사건
30대의 발달장애여성인 ◇◇◇씨는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고모가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장애인 지원을 진행하였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체험홈과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LH로부터 주택지원을 받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서 떠나는 날, 쉼터 및 기관 직원들 모두 그녀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자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쉼터를 떠나 자립한지 일년도 채 되지 않은 날, 경찰서에서 ◇◇◇씨가 남자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장애인학대 피해사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관에서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그녀는 술을 끊지 않았고 자신을 촉행했던 지난날의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또 다시 학대 피해는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반복이 그녀 개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기관에서 늘 이야기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에서 기인한 대목이기도 하여,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부산시에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이른 시일 내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AS
(고발잘 접수 이후...)
2 형사 고발
발달장애인 대상
핸트폰 판매자
피해장애인 금전적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으나, 형사고발 진행을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상습 핸드폰 판매인 준사기죄 고발잘 접수
(2021년 6월, 부산남부경찰서)
지금까지 핸드폰을 판매했던 직원이나 회사 대표자들은 항상 ‘발달장애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들의 동의를 받고 개통을 진행하였다.’고 말하며,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대 이상의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인터넷이나 티비를 끼워파는 방식의 판매행위는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 조사는 기관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단계이니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호 뉴스레터에서 언급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핸드폰을 판매했던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의 피의자가 부산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금껏 발달장애인 대상 핸드폰 다수 판매 사건은 항상 발달장애인의 서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핸드폰 다수 판매 사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에도 발달장애인 대상 핸드폰 다수 판매자 2명에 대한 준사기최 고발장을 작성하여 부산남부경찰서와 부산영도경찰서에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지지 부탁드리며 사건 진행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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