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카드뉴스
믿음과 배신
2.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하는 사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방임하는 것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①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장기요양요원 등
②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종사자 등
③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초·중·고 교직원,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등
④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
5. 그런데... (뉴스1) '장애 아동 얼굴에 물 뿌리고 발로 차고'... 보육교사 6명 입건
6. (뉴스2) 한국일보_사회복지사가 장애인에게 안마시키고 폭언까지... 검찰송치
7. (뉴스3) 연합뉴스_지적장애인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징역 17년 / 학대가해자가 되어버린 신고의무자
8.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44.6%(858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55,4%(1,065건)
학대사례 945건 중 학대행위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30.1%(284건), 학대행위자가 비신고의무자인 경우 69.9%(661건)
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최대 10년까지 제한
11.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2.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보고의무 강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 실시! 그 교육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13. 방관하는 목격자가 아닌, 행동하는 공익신고자 / 장애인학대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