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발견한다면 장애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5개 유형으로분류됩니다.
몸에 이유없는 상처가 나거나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 친척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장애인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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